집주인이 집 판다는데… 나가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알려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보증금은 괜찮은 걸까? 정말 이사를 준비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하기보단,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함께, 만약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1. 집을 판다고 해서 당장 나갈 필요는 없어요
아직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집이 팔리더라도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를 계속 보장받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까지는 지금 조건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어요.
📩 2. 우선매수권 통지서가 왔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려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집을 먼저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일 뿐이며, 꼭 대답할 필요는 없고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수 의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 3.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되어 있다면, 집이 팔려도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보증금도 지켜집니다.
새 집주인이 생겨도 “나가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음 놓고 지내셔도 됩니다.
🗣️ 4. 계약 중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점
1. “집 팔면 나가겠다”는 말의 무게
-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 중도해지 의사로 해석됩니다.
-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2.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생기는 책임
- 임대인의 허락 없이는 계약 종료 이전에 나가기 어렵고, 직접 후임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이때 발생하는 복비나 기타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
-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도 지연될 수 있어요.
3. 퇴거 3개월 전 통보,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지만,
- 이 규정은 묵시적 갱신(자동연장)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 최초 계약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의적인 퇴거는 위약이 될 수 있어요.
4. 계약 조정은 서면으로 확실히
- 중도해지를 원할 땐 임대인과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 다음 세입자 주선, 수수료 부담 등도 명확하게 문서화해두는 게 좋습니다.
- 우선매수권 미행사 여부나 명도일도 꼭 정리하세요.
5. 참고할 법령 요약
상황 | 관련 법령/조항 |
---|---|
임차인 중도해지 불가(원칙) | 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중도해지 가능 사유 (임대인 동의, 특약 등) | 민법 제625조, 제6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3개월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2항 |
임대인 해지 가능 사유 | 민법 제629조, 제640조 |
🚪 5. 매수인이 집을 보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세입자의 사생활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방문이나 촬영은 반드시 사전 동의와 시간 협의가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방문은 피하시고, 부동산 중개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 6. 오히려 이사하고 싶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이 기회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후임 세입자 책임, 복비 부담 여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서면 합의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집주인이 집을 팔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아니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Q.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Q. 매수인이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면?
A. 세입자의 동의 없이 방문은 불가하며, 시간 조율이 필수입니다.
Q. 당장 이사하고 싶다면?
A. 임대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며, 후속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됩니다. 반대로 이사를 원한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단 계약 조항과 법령에 따라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요.
관련 법률(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참고해서 불필요한 갈등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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